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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56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 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 · 소방 등과 관 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구분 ① 적정 : 보고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개요 1)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체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 2) 노동조합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단체 등 추천한 사람 3) 사업주단체 등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개요 1)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3)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요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각종 건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법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 계획서의 검토 등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 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자오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 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

보건관리자

1. 개요 1)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2)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관리자의 업무(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6) 산업보건의의 직무 7)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8)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보건조치(유해 · 위험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흄 :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미스트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안전관리자

1. 개요 1)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2)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관리자의 업무(직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

관리감독자

1. 개요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시간 : 연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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