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 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 · 소방 등과 관 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구분 ① 적정 : 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