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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5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개요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2)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3)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토사석 광업 외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

안전조치(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 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재해 통계

1. 개요 1) 재해 통계는 재해 방지에 활용할 정보를 위하여 작성 2)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 2. 재해 통계 작성시 유의사항 1) 이용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할 것 2)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일 것(안전활동 아님) 3) 재해 통계를 근거로 추측 금지(상황추정금지) 4)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 및 재해통계 자체 중시 금지 5) 이용가치가 없는 통계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 요인 3. 재해통계의 종류(산업재해의 지표) 1) 연천인율 ①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 ② 산출과 사용이 용이하나 ③ 근로시간수, 근로일수의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부적당 ④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 2) 도수율(빈도율) ① 연 100만 근로 시간당 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관련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

위험성평가(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하게 할 것 ③ 관리감독자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④ 기계 ·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 · 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 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⑤ 안전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위험성평가(유해·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1. 사업주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의 ① 위험성평가 :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② 유해 · 위험요인 : 유해 ·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관련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험예지훈련

1. 정의 1) 위험예지훈련이란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 잠재하는 위험요인을 2) 직장 소집단에서 토의하고 생각하며, 위험예지 능력을 키워 3) 행동하기에 앞서 문제 해결을 습관하하는 도상 훈련 위험예지란 위험을 미리 안다는 뜻으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 ·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뜻 2. 산업재해 발생 Mechanism 다같이 안전의 선취를 이룩하자 3. 위험예지훈련의 진행 1)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 속에서 숨은 위험 요인과 그것이 초래하는 현상을 2)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을 묘사한 도해를 사용하거나 3) 직장의 현물로 작업을 시키거나 시범을 보이면서 4) 직장 소집단에서 다함께 대화하고 생각하며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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