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계안전기술사 56

위험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1) 질산에스테르류 2) 니트로화합물 3) 니트로소화합물 4) 아조화합물 5) 디아조화합물 6) 하이드라진 유도체 7) 유기과산화물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1) 리튬 2) 칼륨, 나트륨 3) 황 4) 황린 5) 화화인, 적린 6) 셀룰로이드류 7)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8) 마그네슘 분말 9)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 제외) 10) 알칼리금속(리튬, 칼륨 및 나트륨 제외) 11)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12) 금속의 수소화물 13) 금속의 인화물 14)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산업재해의 ILO구분 및 근로손실일수

1.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국제 노동통계회의에서 2) 산업재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산업재해의 ILO구분 1) 사망 ①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경우 2)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1~3급 ②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③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3) 영구 부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4~14급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하는 부상 4)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②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5) 일시 부분노동 불능..

작업중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2조관련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작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개요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2)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① 토사석 광업 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④ 그 외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 구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노 · 사동수로 구성 3) 회의 등 ①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②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③ 회의록 작성 : 2년간 보존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기준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

1. 개요 1)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2)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2)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란 2021.12.09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3.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

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요 1)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 2) 작성 시 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수준에 적당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2. 작성 의무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 그 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1) 작성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칠 것 2)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진단(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22.04.21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관련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728x90